기업 인증

기업인증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기업에 꼭 필요한 인증이 있고,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혜택을 주는 인증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들을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서 우리기업에 필요한 인증을 받고 전문가를 통한 관리 및 활용이 중요합니다.

ISO 인증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기업에 꼭 필요한 인증이 있고,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혜택을 주는 인증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들을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서 우리기업에 필요한 인증을 받고 전문가를 통한 관리 및 활용이 중요합니다.

벤처인증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 보다는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지원내용
세제
지원대상
• 창업후 3년이내에 벤처확인 받은기업에 한함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업종
소득세, 법인세의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 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세액 감면
[2018년 12,31까지 벤처 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중복 세액감면적용은 불가
• 감면기간 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취득세 75% 감면
* 창업벤처기업이 창업일로 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0% 감면
* 창업벤처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50% 감면
금융
정책자금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 우대
신용보증
* 신용보증 심사시 보증한도 우대 보증료를 감면
특허
우선심사
*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Mainbiz 인증

Innobiz 인증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정상 가동중인 기업)

온라인 자가진단(예비평가)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650점 이상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는 4개 분야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60개 내외 평가항목으로 구성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700점 이상
- 자가진단(예비평가)시 평가지표를 그대로 적용, 기술보증기금의 전문평가인력에 의한 평가
개별기술수준 평가(10등급제) : B등급 이상
- 개별기술수준 평가는 4개 분야(경영주 기술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및 수익성), 34개 내외 평가 항목
개별기술수준 평가등급 AAA, AA, A, BBB, BB, B, CCC, CC, C, D의 10개 등급으로 구성

선정대상기업 추천(기술보증기금)

평가결과를 온라인상 (www.innobiz.net)에 등록 게재 현장평가결과 기술혁신 평가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Inno-Biz(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온라인상(www.innobiz.net)의 평가결과를 확인 후, 인증서 번호 부여합니다.
최종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Inno-Biz 확인서를 발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협약은행 등에 업체현황 통보합니다.

지원내역 주관 비고
금융지원 협약보증

기술보증 우대지원

연계 및 특례보증

혁신형중소기업기술금융지원사업
기보
• 기술평가보증으로 100% 전액 보증 지원 가능
* 협약은행 : 산업, 기업, 우리, 하다. 농협, 외환, 국민, 신한, ISC. 씨티,
대구, 광주, 부산, 경남, 전북은행
• 보증지원한도 최고한도 50억까지 확대 (일반기업 30억)
• 평가우수기업 "kibo A+ members" 선정 무대 및 연계지원 병행
• 우선적 보증지원, 보증비율 우대(85%, 창업후 5년이내) 연계 및 특례보증
• 특허기술 가치평가 연계보증 우대
• R&D 평가 특례보증 무대 혁신형중소기업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융자 지원 기술금융지원사업
매출채권보험
신보
신용보증기금 보험료 15% 할인 보험인수비율 85%
보증지원
서울보증
보증한도 신용등급별 10~30억원 우대, 보증요를 10% 할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이노비즈기업 보증한도 최대 30억원 이내
(일반 개인/단체 10억 이내, 일반 법인 15억 이내)
무역보증우대
무역보험공사
무역보증보험료 20% 할인, 이용한도 최대 2배 우대, 연대 보증인 1인 입보 가능
우대대출
산업은행
시설 및 운영 자금 금리우대, 통화전환, 수수료 면제
코스닥 상장
금융위
코스닥 상장조건 완화
* 업력 3년 이상, 자본금 30억이상 → 자본금 15억 이상
가점부여
각부처
신성장 기반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가점부여

성능 인증

성능인증제도(EPC :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성능인증 신청 대상 제품

신기술 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개발제품 등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21종)
※ 대상품목 상세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참조
(www.mss.go.kr)

◎ 정부공개 ◎ 법령정보 ◎ 고시 검색)

성능인증 유효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필요시 3년 연장)

성능인증

중소기업

01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2

공공기관과 규격협의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3

공장심사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4

성능심사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

성능인증서 발급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6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제도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

  • 공공기관 물품구매액의 10%이상을 우수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

  •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 조달청과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각급기관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여 직접 우수제품 생산업체에 대하여 납품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 각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우수제품 분리발주

  • 전시회 개최(나라장터 엑스포 등) / 각 수요기관에 우수제품 우선구매 협조요청 공문 발송 / 우수제품 총람, 카달로그, 팜플렛 제작 및 배포 /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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