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사업자용 근로계약서 체크포인트 꼭 챙기세요
작성자
비즈맨플러스
작성일
2023-08-21 22:21
조회
962
직원 등을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미작성 또는 미교부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자용 근로계약서 체크 포인트✔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가?
✔ 근로계약서에 중요 근로조건인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모두 기재했는가?
✔ 중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했는가?
✔ 1부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고, 1부는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는가?
✔ 근로계약 체결 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가 변경됐는가?
✔ 근로자가 변경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요구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했는가?
근로계약서에 꼭 기재해야 할 항목
(1) 모든 근로자(근로기준법 제17조)
①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주휴일, 공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2) 기간제, 단시간근로자(기간제법 제17조)
①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②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③ 휴일, 휴가
④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⑤ 근로계약기간
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
근로계약서는 입사 후 즉시 작성해야
근로자 A는 입사 2일만에 사업주와 갈등으로 퇴사한 이후,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함. 비록 2일이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따라서 채용이 결정되면(근로계약이 체결되면) 근로 개시 전 근로조건의 내용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함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 재교부 해야
(1) 아래 예시(표)의 경우 임금총액은 동일하나, 중요 근로조건인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내용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기본급이 낮아져 근로조건이 저하된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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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 변경 등 법령 개정으로 인한 근로조건 변경 시 기존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음
[샘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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