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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국세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6-12 10:00
조회
901

□ 2023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6.30.(금)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12월 결산법인 주주에 해당. 3·6·9월 결산법인 주주는 법인세 신고기한부터 3개월.

○ 신고대상자는 2022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를 제공하여(일감떼어주기) 이익을 얻은 법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입니다.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올해 3월 실시된 법인세 신고내역을 분석하여 수증자 2,039명,
수혜법인 1,635개 등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또한, 국세청 누리집을 통하여 신고안내 책자, 신고서 작성요령 및
주요사례 등 도움자료도 게시하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작년 12월「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으로 올해 신고분부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 중 일부가 완화되었습니다.

○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되는데, 수출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 회계 구분 관리 등 요건충족 시, 법인별이 아닌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하여,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지배주주 등이 배당받으면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증여이익에서 배당소득을 공제하는데, 그 배당소득 귀속기간이
6개월(1.1.~6.30.)에서 1년(7.1.~6.30.)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정된 세법의 다양한 세제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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