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솔루션

가업승계

‘가업승계’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왔으며,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제지원 내용에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제도가 있습니다.

가업 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300억
20년 이상
400억
30년 이상
600억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

가업 계속 경영 기업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가업
계속 경영 기업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연으로 영위
- 조특령 제2조 ①항 1, 3호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조특령 제9조 ④항 1, 3호 요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령 제2조 ②항, 독립성 기준)을 충족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피상속인
주식보유기준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대표이사재직요건
(3중 1가지 충족)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 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
연령
18세 이상
가업종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예외규정)
-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
- 피상속인이 천재지변 및 인재 등으로 사망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병역ㆍ질병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봄
취임기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납부능력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19. 1. 1.부터 시행
배우자
배우자가 요건 충족시 상속인요건 충족으로 봄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특례과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30의6)

수증자 요건

증여자 요건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최장 20년으로 일반상속재산의 연부연납기간보다
더 장기적으로 운영하여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71조)

연부연납 제도

POINT 01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세금납부를 위해 현금화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부득이 사업용 재산 등을 급히 매각하게 된다면 사업유지의 곤란, 저가매각으로 인한 손실 등으로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POINT 02

이와 같이 거액의 세금을 일시에 금전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납세자의 세금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세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세금납부의 기간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를 ‘연부연납제도’라고 합니다.

신청 요건 01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신청 요건 02

과세표준 신고기한(기한 후 신고 포함)이나 납부 고지서상의 납부 기한 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 요건 03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사례) 가업상속재산 유무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
3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재산만 600억원 이며
상속인은 자녀 1명이고 가업상속공제와 일괄공제만 있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안닌 경우 구분 가업상속제 적용 대상인 경우
600억원
상속 재산가액
600억원
없음
가업상속공제액
(500억원)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595억원
상속제 과세표준
95억원
50%(누진공제 4.6억)
세율
50%(누진공제 4.6억)
292.9억원
산출세액
42억9천만원
(14억 6450만원)
신고세액 공제
2억 1450만원
278억 2550만원
자진납부 세액
40억 75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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