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소

명의신탁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명의가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신탁을 말하는 것으로 실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제 3자의 명의 (친척, 직원, 친구 등)를 빌려 실소유주와 주주명부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발기인 요건을 법으로 정해두어 발기인 수를 맞추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이 발생됩니다.

회사 설립일 발기인 수
1996년 9월 30일 이전
7인 이상
1996년 10월 1일~2001년 7월 23일
3인 이상
2001년 7월 24일 ~ 현재
1인 이상

명의신탁의 문제점

수탁자의 사망

수탁자가 사망할 경우 수탁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고 그 후에 주식회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의신탁 입증

시간이 지나서 명의신탁을 입증하는 부분에 있어 자료제시에 어려 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탁자의 변심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고 주식의 금액이 상승함에 따라 수탁자의 변심이 발생될 수 있고 신탁자의 사고나 사망에 따른 명의신탁 관계입증이 어렵습니다.

수탁자의 사망

수탁자가 사망할 경우 수탁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고 그 후에 주식회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의신탁 입증

시간이 지나서 명의신탁을 입증하는 부분에 있어 자료제시에 어려 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탁자의 변심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고 주식의 금액이 상승함에 따라 수탁자의 변심이 발생될 수 있고 신탁자의 사고나 사망에 따른 명의신탁 관계입증이 어렵습니다.

가업상속 공제

가업상속공제를 생각하는 기업에서 주식비율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경영위험

‘실제 주주의 확인여부와 상관없이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다면 주주권의 행사를 막을 수 없다.’는 취지로 차명주주의 권리행사를 인정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볼 때 차명주주의 존재가 기업의 소유 권과 경영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2017.03.23 선고2015다248342]

가업상속 공제

가업상속공제를 생각하는 기업에서 주식비율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경영위험

‘실제 주주의 확인여부와 상관없이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다면 주주권의 행사를 막을 수 없다.’는 취지로 차명주주의 권리행사를 인정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볼 때 차명주주의 존재가 기업의 소유 권과 경영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2017.03.23 선고2015다248342]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명의신탁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요건

명의신탁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신청절차

STEP 01 명의신탁 신청절차

신청요건 확인 및 구비서류 준비

STEP 02 명의신탁 신청절차

확인신청서 제출 (신청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STEP 03 명의신탁 신청절차

국세청 검증 및 실명전환 자문위원회 자문

STEP 04 명의신탁 신청절차

결과 통지 사후관리

명의신탁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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