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법인전환의 의미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가 회사의 일정기일을 정하여 자산과 부채를 정리해서 법인에게 매각 하는 일종의 양도 양수 행위를 말한다. 이 과정 중 영업권을 포함한 세무적인 책임을 감수하는 것을 포괄적 승계라고 하고 이것을 일반적으로 법인전환이라고 한다.

개인사업자는 일정 금액에 매각 되어졌기 때문에 법인은 매각대금을 개인사업자에게 갚을 것을 약속을 하고 법인은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어진다. 많은 권리는 유형자산(기계,장치)에 대한 소유권이지만 은행, 캐피탈, 임대료 등 부채에 대한 의무도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법인간의 양도양수계약서 체결만으로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기관에도 행정적으로 정리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과 협의를 해야 한다.

물론 법인전환은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나 세무적으로는 다음해 3월(법인세)과 5월(소득세)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 입장에선 바로 맞닥뜨리게 되는 관련기관과의 원활한 관계가 이뤄져야 비로소 법인 전환이 완성되어졌다 라고 안심 할 수 있게 된다.

법인전환:영업권 승계를 기본으로 포괄적 승계와 부분 승계 방식이 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비교

 경영책임 무한책임 개인자산 편입 유한책임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법인세/부가세)
성실신고확인제 지방국세청관리대상
자산 120억 이상 외감 소사업장으로 지방세무서관리가 일반적
개인기업주 신용평가 취약
주식회사(자본금과 자본) 대외신용도 우월, 종업원지주제등
소득세율 6~42
법인세율 11~22%
소득외 별도부가 소득비례 15~16% 별도
개인대비 50%, 손금 대표 보수 경비처리(개인 50%, 법인 50%)
양도소득세 일반과세 42%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비상장 20%, 상장 20%
인출/가지급 문제없이
주주·임원(자금출구전략)
양도소득세 일반과세
법인소득 산입 법인세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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