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5인이상 사업장의 노무관리 14가지 체크포인트. 이것만은 꼭 챙기면서 사업하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1-26 23:52
조회
127

" target="_blank" rel="noopener">" target="_blank" rel="noopener">

오늘은 노무사가 추천하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노무관리에 대한 14가지 체크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관리에 있어서 매출과 이익 창출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직원들 노무관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에 맞게 노동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꼭 챙겨야 할 노무관리 14가지 체크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이 부분은 노무사가 정리해 준 부분을 토대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노무사를 통한 사업장 노무관리를 원하시는 대표님들은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원들의 퇴직금은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1년이상 근무한 직원들의 퇴직금은 미레애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입니다. 미지급 사항이 발생하면 임금체불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준비하시는 방법은 보통 은행의 퇴직연금으로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미래의 퇴직금 재원적립과 재직중 근로자의 산업재해 보상을 같이 준비하는 방법도 있으니, 관심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생각해서 임금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즉 5일을 개근하면 하루치의 일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1주일중에 보통 2일을 쉬게 되는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일요일에 나가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이 부분은 회사별로 유급휴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근무한 5일동안의 평균근로시간만큼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별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노동법도 많지만, 그 중에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나열되는 많은 문제들이 근로계약서 작성만으로 많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 근로장소 및 업무내용, 임금 구성항목,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계시간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게 되면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되고, 근로계약서를 2년이상 보관하지 않아도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근로개시 전에 꼭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대표님의 사업장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검토받고 싶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와 더불어 직원명부 작성과 보관도 필수입니다. 직원명부 미보관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직원명부는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 종사하는 업무의 종료,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등 직원관리에 필요한 사항등을 작성해 보관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과태료 처분의 문제를 떠나서 노무관리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은 임금명세서 작성과 교부입니다.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기준임금, 수당, 근로시간 등 정확한 임금을 계산할 수 있는 정보를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이메일, 문자, 카톡 등으로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꼭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중에 하나가 해고입니다. 해고는 회사의 고유권한이기도 하지만 부당해고라고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이 있다고 해도 함부로 해고해서는 안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복직, 미급여지급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고 등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노무 전문가의 조언을 얻고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휴게시간 부여도 의무사항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이 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휴게시간을 미부여하거나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미부여하게 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처벌을 떠나 일의 생산성을 위해서라도 휴게시간을 잘 챙겨주시는게 필요합니다. 휴게시간은 사업장 특성에 따라 일시 또는 분할하여 부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금, 퇴직금과 같은 금품에 대한 정산은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임금, 퇴직금을 정해진 기일이내에 지급하지 못하면 임금체불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미지급금품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연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퇴직금 외에 복리후생 등과 같은 실비로 지급되는 금품에는 민법상 지연이자인 5%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이면 산재보험 가업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 대상이 됩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시 재해사고는 회사에 더 큰 부담이 발생하니 근로자 채용시 산재보험 가입은 필수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산재보험 가입만으로 민사배상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 산재사고로 인하여 산재보상이 1억정도 나오는 중대재해는 유가족의 불만족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산재보상액의 4배정도인 4억정도 배상이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액인 3억정도를 회사에서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회사가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대재해로 발생하는 이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 단체보험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처한 민사배상 리스크는 업종별, 근로자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무료로 기업리스크를 산출해 드리겠으며, 최적의 단체보험 설계도 진행해 드리니, 댓글이나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정근로시간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며 근로자와 합의시 1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근로시간외에 초과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근로시간 초과나 휴일근로시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며, 저녁10시에서 오전6시까지 근무하는 야간근로도 50%가산해서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 휴일야간인지, 휴일초과인지에 대한 가산액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귀책으로 휴업하게 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되며, 해당금액이 통상임금 초과시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이면 15일이상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연차휴가는 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회사 및 개인의 사정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1차 및 2차 연차촉진 후에 미사용분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연차휴가는 개인별로 압사일에 따라, 재직 기간에 따라 계산이 복잡할 수 있어 어려움을 겪기도 하시는데, 이 부분도 연락을 주시면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 관련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률상 미성년자는 만18세까지 입니다. 따라서 18세 미만 청소년을 근로자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어야 하며, 15세미만인 자와 중학교 재학중인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수 없으나, 합의하에 1일 1시간, 1주 5시간 연장은 가능합니다. 또한 야간 및 휴일 근무는 동의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 만 가능합니다. 위험한 일이나 유해업종 근무도 불가하니 미성년자 채용시에는 법적 준수요건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꼭 챙겨야 할 노무관리 14가지 체크포인트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더 많은 노동법이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14가지 노동관련 법률만이라도 꼭 체크하셔서 성공적인 사업장 관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바쁜 일정 속에서 고용지원금 등 챙기기 어려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 중소기업경영지원단이 경영지원업무를 협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니, 문의사항이나 경영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항상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준비하며 결정하겠습니다.



기업컨설팅안내 E-BOOK

http://ebook.icmcorp.co.kr/2

기업경영연구소 (상담문의)

http://icm.re.kr/id/icm62



중소기업 경영에 있어서 복잡한 세무문제, 예기치 못한 법률문제, 골치아픈 노무문제, 모르면 손해보는 손해사정문제, 누군가에게 물어보길 곤란한 경영컨설팅문제, 언제나 늘 관심이 많은 부동산문제, 기업경영에 꼭 필요한 금융문제 등을 편하게 상담받고 싶으시다면 경영지원플러스를 찾아 주세요.



경영지원플러스는 세무, 법률, 부동산, 노무, 기업컨설팅, 금융, 손해사정 등 주요 7개 분야에 30여개가 넘는 전문법인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다양한 Case들에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을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복잡한 실무는 경영지원플러스에 맡기시고, 보다 큰 성과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컨설팅문의는 댓글이나 ceovitamin@naver.com으로 연락주세요. 기업체 꼭 필요한 솔루션을 쉽게 이해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드리겠습니다.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