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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감자플랜 개념의 이해 및 주의할 부분 쉽게 이해하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1-08 23:49
조회
168


 

안녕하세요. 양정호 사업부장입니다. 오늘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상속세금에 대해서 준비하는 방법과 요즘 가장 많이 활용하는 상속감자플랜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세무사, 법무사와 이를 관리해 줄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이니 관심 있으신 대표님은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상속세금은 상속재산가액이 1억원 이하이면 10%, 1억원초과 5억원이하이면 20%, 5억원초과 10억원이하이면 30%,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이면 40%, 30억원 초과이면 50%로 상속세 부담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상속재산이 100억이라고 가정할 때, 일괄공제 5억, 금융재산공제 2억, 배우자공제 30억을 받더라도 과세표준은 63억이 되고, 세율은 30억원 초과로 최고구간 50%를 적용받게 되어 산출세액이 31억5천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각 구간별 누진공제 4억6천만원을 적용받게 되더라도 납부세액이 26억9천만원이나 됩니다.

약 27억이나 되는 세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6개월안에 재원을 만들어야 하는 부분은 그리 쉬운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주식이라도 50%까지만 가능하고, 또한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은 담보를 받아주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두번째로 배당을 받아 상속세를 준비하고자 하나, 2천만원을 넘어가는 금액은 종합소득세 과세를 통해 최고구간인 10억원 초과 49.5%를 적용받아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실익이 없는 방법입니다.

세번째로 계열자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데, 경영권 다툼의 소지가 있고, 비상장 중소기업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네번째로 상속받은 주식을 매각을 고려할 수 있지만,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은 현실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다섯번째로 대표님의 유고시 지급되는 퇴직금을 재원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상속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금액만큼의 퇴직금 적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섯번째로 부동산 매각을 통해 상속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나, 6개월이라는 짧은기간에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어, 급매로 인한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가장 적절하게 활용되는 삼속감자 방식이 있는데, 법인에게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방인인 것 같습니다.

상속감자플랜은 법인대표의 유고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주식이 자녀에게 상속하게 되고, 자녀는 상속받은 주식을 법인에게 적법한 절차를 걸쳐 감자를 요청하고, 법인은 상법에 위배되지 않게 감자대가를 지불하게 됨으로써 자녀는 현금을 확보하여 국세청에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감자의 규모는 상속세 만큼 진행합니다. 이 방법이 유효한 이유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감자대가는 액면가와 시가의 차이로 인해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상속감자는 주식을 상속받을 때 비상장주식가치 평가를 통해 시가로 상속받았기 때문에 감자시 동일한 금액으로 감자대가를 받게되면 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배당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세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감자대가를 지불할 충분한 재원이 있는 경우에 진행이 가능한 플랜입니다.

띠라서 수십억원의 현금성 재원을 법인이 상시 보유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대표님의 유고사항이 언제 발생할 지 모르기에 법인이 보험회사에 법인대표의 사망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법인보험계약을 가입하는 방식이 매우 효율적입니다. 가입방법이나 보험상품이 궁금하신 대표님은 댓글이나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상속감자플랜이지만 실행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감자에 따른 지급할 재원이 충분히 확보돼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보험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가업상속공제를 진행한 후에 균등유상감자를 하게 되면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게 되어 사후관리 위반이 되어 상속세 추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주 중 타인이 있는 경우에 지분변동으로 경영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자를 실행할 때는 관련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감자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받은 주식과 기존 보유주식을 구분해서 감자 진행시 상속받은 주식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상품으로 재원마련시 대표님의 조기사망 이슈가 발생하면 보험차익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주식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상속세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험금으로 현금이 확보되는 부분이 더 큰 이익이기에 충분히 감당할 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상속감자플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세 재원확보라는 큰 효과만큼이나 준비하거나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대표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준비하며, 결정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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