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참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와 유한회사로 법인설립하는 이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6-03 23:42
조회
587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해 자본을 조달하고, 주주는 주식 인수가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금액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하며, 회사 채권자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 양도가 자유롭지만, 유한회사는 정관 수정과 등기가 필요해 불편합니다.

또한, 주식회사는 주식 공모가 가능하지만, 유한회사는 불가능해 외부 자금 조달이 어렵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의결하지만, 유한회사는 사원총회만으로 대표자가 단독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감사도 필수가 아니며, 선택사항입니다.

또한, 유한회사는 자본금 납입에 대한 잔고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는 발기인이 설립하지만,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만 있으면 설립 가능합니다.

유한회사는 자본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2주 내에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 시, 주주총회 결의 후 1개월 이상 공고하면 됩니다.

부동산 명의 변경 등기와 근로관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유한회사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하지만, 외부 투자유치와 지분 현금화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을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경영지원플러스에서 만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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